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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24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당 심에서 검사가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2012. 5. 8. 피고인 소유의 통영시 D, E, F 토지(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2 순위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 데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이 부족 해지고, 이미 사업 자금으로 수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다음 갚지 못하는 바람에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후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2015.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