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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0. 11. 선고 2012가단24463 판결

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음[국패]

제목

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음

요지

납세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납세담보를 취득한 피고로서는 담보부 조세우선규정에 따른 징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근저당권의 등기순위에 따라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음

사건

2012가단24463 배당이의

원고

서울특별시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9. 27.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타경17935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2. 5.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 을1, 2호증, 을3호증 의 3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영등포구는 2010. 11. 12. 안AA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체납을 이유로 안AA 소유의 서울 마포구 OOOOO동 161 OOOOO0아파트 제000동 제0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남인천세무서 소관, 이하 같음)는 2010. 12. 15. 안EEE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원의 납세를 담보하기 위해, 안A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2011. 1. 5. 위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가진 북악새마을금고가 2011. 10.경 이 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 법원은 2011. 10. 26. 2011타경17935호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1. 13., 원고 자치구청장이 부과한 시세 중 건당 000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자의 해당 자치구에 체납된 시세를 원고 시장이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 시장은 2012. 4. 25. 이 법원에 안AA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합계 000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2. 5. 2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을 열고,실제 배당할 금액 을 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서울 마포구에 00000원, 2순위로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성FFFF에게 000원, 3순위로 위 다. 항 기재 북악새마을금고에 000원을,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000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 다. 그러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압류 이후에 설정, 등기되었으므로, 배당순위 에서 이 사건 압류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우선한다.

(나)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 그 국세 등을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지방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7조를 적용하여 작성되었으나, 위 조항은 이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에 설정된 납세담보에는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위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국세기본법 제37조같은 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즉, 압류순서에 관계없이,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 중에서 피담보 국세를 다른 국세, 지방세 등에 우선하여 징 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압류징수권자인 원고보다 이 사건 아파트의 납세담보권자인 피고를 우선하여 배당하도록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채무의 변제, 채권의 양도, 권리의 설정 등과 같은 압류채권자에 불리한 처분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그런데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 등 현행 세법은 조세 상호간 우 열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채권 은 원칙적으로 그 징수순위가 동일하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서 국세기본법과 지방 세기본법은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6조지방세기본법 제101조)과 담보부 조세의 우선에 관한 규정(국세기본법 제37조지방세기본법 제102조,이하 '담 보부조세우선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압류선착주의(압류선착주의)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83777 판결 참조), 담보부조세우선규정도 압류보다 더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징수에 열의를 보인 납세담보권자를 위해, 다른 조세 를 근거로 한 압류에 우선하여 해당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징수권을 부여하고 자 함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풀이된다.

(3) 따라서 위 (2)항에서 살핀 조세 상호간 징수순위의 우열에 관한 규정 내용과 그 체계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1)항에서 살핀 체납처분에 의한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통일체납자의 다른 조세채권자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을 금지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납세담보물에 대한 다른 조세에 기한 선압류가 있더라도 납세담보권을 가진 조세채권자는 담보부조세우선규정에 따라 납세담보물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징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조세채권자 의 징수권은 납세자에 대한 권리이므로, 앞서 살핀 담보부조세우선규정에 따른 우열관 계도 그 납세자의 재산에 관한 조세압류와 납세담보설정 사이에 성립될 성질의 것이 고, 제3자가 납세자를 위해 자신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 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담보권을 가진 조세채권자가 위 담보부조세우선규정에 따른 징 수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보건대,서울 영등포구가 안AA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한 다음, AA이 이 사건 압류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납세담보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피고가 설정한 납세담보는 제3자인 안EEE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납세담보를 취득한 피고로서는 담보부조세우선규정에 따른 징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순위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의 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다.

(5) 그럼에도 이 사건 배당표는 이 사건 압류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위 돈을 삭제하고, 같은 돈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