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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3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3.경부터 2013. 12.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2월 임금 58,064원 및 퇴직금 19,794,975원 합계 19,853,03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작성의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