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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치과의 고용의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2084 | 소득 | 2016-09-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2084 (2016. 9. 3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치과에 출자한 사실이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쟁점치과의 재산ㆍ인사ㆍ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한 사실이 심문조서 등 검찰의 수사자료 및 권리약정서 등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치과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2.19.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이하 “쟁점치과”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치과를 포함한 OOO과 네트워크의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청구인 등 39개 지점의 원장은 고용의사라는 사실과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금액 OOO원 신고누락하고 OOO원의 부외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조사하여 각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장은 이에 따라 2014.7.15. OOO에게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도 청구인을 쟁점치과의 고용의사로 보아 이미 신고한 사업소득을결정취소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2010년 귀속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6.1.22. 청구인에게 종합(근로)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7.12.26. 선고 99다17575 판결)인바,

청구인은 매월 진료수입의 OOO% 상당액을 받아 기본급 및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점, 실제 수령액이 순이익 대비 2010년 귀속 OOO%, 2011년 귀속 OOO%에 육박하고 매년 이익분배 비율이 다른 점, 쟁점치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채용, 관리, 급여결정 및 경비의 발주·지출 등을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점, 청구인이 근로자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쟁점치과의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한 점, OOO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고용의사로 보고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청구인의 사업용계좌 등에서 인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수령한 금액은 진료수입OOO의 OOO% 상당액인 OOO원이라는 사실이 진료차트 등에 의하여 나타남에도 쟁점금액OOO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차액 OOO원(이하 “쟁점차액”이라 한다)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청구인을 포함한 명의상 원장들이 체결한 권리약정서에서 ‘명의원장은 성실근무하여야 하고 동종업의 경영 또는 다른 직장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고, OOO의 동의 없이 직원을 채용·해고할 수 없으며, 사업의 손익과 관계없이 고정급을 받거나(2008년~2009년) 매출실적에 따라 일정한 보수(2010~2012년)를 받았고, 각 사업장 내의 동산 및 유체동산(장비·기기·기타물품)과 임대보증금은 OOO의 소유이고 명의원장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며, 사업용계좌는 명의상 원장명의로 개설하였지만 OOO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운용하고, 소득세 및 공과금은 사업용계좌에 적립된 금액에서 납부하되 부족한 경우 OOO이 전액 부담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검찰의 수사자료 및 OOO과 다른 급여의사의 진술서에 의하면, OOO이 치과의 개업에 필요한 보증금, 인테리어 및 의료장비 등의 취득자금을 전부 부담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각 지점에서 발생한 현금수입은 지점원장이 우선 급여를 가져가고 나머지를 ‘서랍잔액’ 등의 명칭으로 보관하다가 OOO이 수금하였으며, 지점원장 명의로 개설한 계좌는 OOO 측에서 계좌번호·비밀번호·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열람·관리하였고, 지점원장 명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은 각 지점의 경비에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 OOO이 체크카드로 직접 출금하였으며, OOO은 초기에는 팩스나 구두로 2010년 3월부터는 OOO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지점의 일일매출액을 보고받아 관리하였고, 각 지점원장 및 직원들은 OOO을 회장으로 호칭하였으며, OOO과 실무책임자 OOO 등은 OOO이 회장으로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이고 회장 밑에 각 지점 원장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OOO을 본사라고 지칭하고, 각 지점의 실장들을 본사 차원에서 채용하거나 교육하였으며, OOO은 OOO 또는 OOO이라는 명칭으로 각 지점에 지시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고, 2012년 1인 1개소「의료법」시행으로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개정되자, OOO 1인 직영체제에서 협력치과 체제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따라서, 권리약정서 및 검찰의 수사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치과의 재산·인사·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OOO이 가지고 있고, 사업의 손실과 이익이 OOO에게 전부 귀속되며, 청구인은 종속적인 고용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청구인을 쟁점치과의 고용의사로 보고,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수령한 급여는 OOO이 보고받아 확인한 수입금액 자료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OOO에서 OOO 등을 압수수색하여 확인한 지점별 수입금액 자료와 이에 대응하는 원장급여액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차액에 대한 진료자료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이 쟁점치과의 고용의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라는청구주장의 당부

②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차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명의위장 사업장별 소득금액의 실질귀속자는 OOO으로 확인되어 합산신고 누락한 소득금액 OOO에 대하여 경정·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원장별 수입금액 누락액, 필요경비 과다액, 원장급여액 및 소득금액 내역이 ‘붙임’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을 포함한 각 지점의 원장들의 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로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리고,OOO이 사용한 차명계좌(15개)는 OOO의 친인척 및 OOO 소속 직원의 명의로 개설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의 고발요청서에는 OOO이 “2009년 내지 2010년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세 총액 OOO원을 포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요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O에 대한 고발요청서

(3) OOO과 청구인을 포함한 OOO 원장들이 체결한 권리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권리약정서

(4) OOO이 2014.10.10.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지점 원장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2008년~2012년 귀속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치과의 고용의사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라고주장하나, 공동사업이라 함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며,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분배약정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합유적 귀속 여부, 사업운영에의 내부적인 공동관여 여부, 대외적인 사업활동의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3.5.24. 선고 2013두280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치과에 출자한 사실이나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이 쟁점치과의 재산·인사·자금 등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한 사실이 심문조서 등 검찰의 수사자료 및 권리약정서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매월 진료수입의 OOO% 상당액은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단순히 고용의사로 채용되어 급여 및 성과급의 조건에 따른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OOO도 각 지점 원장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치과의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더라도 쟁점차액 상당액이 과대계상 되었다고 주장하나,쟁점치과의 수입금액 및 쟁점금액은 검찰의 수사 및 조사청의 조사 결과 원시기록에 의하여 확인된 것인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엑셀자료 및 진료차트 정산자료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