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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21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G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

)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범죄수익액을 산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한편 범죄수익 중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몰수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추징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 A의 진술을 기초로 2015. 2. 중순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일일 순수익을 250,000원으로 추정하여,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