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2346 | 상증 | 1991-01-28
국심1990서2346 (1991.1.28)
증여
기각
소개인도 없이 쌍방합의로만 작성된 것으로서 당 심판소에서 그 원본등을 제출요구하였음에도 아무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고 달리 제시하는 증빙도 없어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89.4.17 사망한 청구외 OOO의 상속인인 바, 89.9.20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외 3인에 대한 사채원리금 224,666,710원(원금 200,000,000원, 이자 24,666,710원)과 상속재산인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의 임대보증금 85,000,000원, 서울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점포임대보증금 31,500,000원, 계 341,166,710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채무액중 점포임대보증금 채무로서 50,000,000원(註: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는 31,500,000원이나 처분청은 50,00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다공제함)을 공제하고 나머지 개인사채원리금 224,666,710원(원금 200,000,000원, 이자 24,666,710원)과 주택임대보증금 85,000,000원은 이를 가공채무로 보아 공제배제하여 90.5.16자로 청구인에게 89년 상속분 상속세 107,835,380원 및 동 방위세 19,71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 488,422,313원과 피상속인의 개인채무 및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등 채무 341,166,710원을 공제하고 기타 인적공제후 상속세 과세표준액 34,725,603원에 대한 상속세 자진신고를 법정기한내인 89년 9월 20일 이행한 바,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개인채무(채권자 OOO외 3인, 부채원금 200,000,000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24,666,710원) 224,666,710원 및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16,500,000원(점포임대보증금 31,500,000원 및 주택임대보증금 85,000,000원) 등 합계 채무액이 341,166,710원에 상당함에도 피상속인의 개인채무는 이를 일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에 있어서도 사실상 임대보증금이 116,500,000원에 상당함에도 그 산출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점포임대보증금 상당액을 50,000,000원으로 계산 그 차액 66,5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전시 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자 의견
청구인은 사채 20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116,500,000원과 사채에 대한 이자를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들이 발송한 OOO(상속인)의 차용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차용증서에 날인된 우체국 소인일자가 89.9.20로서 청구인의 신고일자와 동일하고 차용시기가 피상속인 OOO이 여주군 홍천면 OO리 OOOOO외 23필지 (답)를 양도(86.10.30)한 뒤인 점으로 미루어 사채를 사용하여야 할 이유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믿을 수 없을뿐 아니라 채권자인 OOO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지하실 세입자(동대문구 OOO동 OOOOOO)로서 50,000,000원의 금전을 대부할 능력이 없는자로 보여지고, 피상속인 OOO이 차입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융거래에 대한 증빙이나 그 차입금을 사용한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116,5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점포세입자분(7명)의 임대보증금 31,500,000원(63,000,000원중 1/2지분)과 주택임대보증금(8명) 85,000,000원을 채무로 제시하였으나 점포세입자 OOO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한 계약서로 미루어 점포임대보증금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보증금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바 없어 인정키 어렵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실제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공제하였다고 보아지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초과공제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는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채원리금 224,666,710원과 주택임대보증금 85,0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토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10조 제2항에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무금액은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사채원리금 224,666,710원과 주택임대보증금 805,000,000원이 전시 법조에서 규정한 채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건대,
가. 사채원리금 224,666,7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사채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빌린 것임을 주장하나,
첫째,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자들이 각 각 타인소유주택의 전세입주자들인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위 채권자들이 피상속인에게 이 건 사채를 대여할만한 능력이 없는자들인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이 건 사채를 피상속인이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 차입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도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이 건 사채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 심판소가 이에 대한 증빙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건 사채원리금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주택임대보증금 8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외 7인으로부터 받은 채무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사본을 보면, 소개인도 없이 쌍방합의로만 작성된 것으로서 당 심판소에서 그 원본등을 제출요구하였음에도 아무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있고 달리 제시하는 증빙도 없어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