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공1989.10.1.(857),1347]
가. 도시재개발조합의 정관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 그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 에 의한 사용수익의 정지가부(소극)
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 에서 정한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를 말하므로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한 위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 등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가. 도시재개발법 제17조 가.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마포구 제1구역 제23지구 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
소론 원고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정관규정의 성실이행 및 준수, 조합의 정당한 결의 지시통제에의 순응, 조합의 정당한 업무에 대한 적극협조 등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것만으로 조합원인 피고 1이 원고조합에 대하여 자기 소유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키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위 피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취지와 계획에 찬성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조합장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한 일이 있으며 그밖에 소론과 같은 도시개발의 규정과 여러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위 피고의 철거유무를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지장물철거에 관한 도시재개발법의 규정과 정관규정을 오해하고 증거취사를 그릇치거나, 증거판단을 유탈하거나, 사후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재개발법 제40조 ,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에 의한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을 같은 법 제42조 , 제43조 , 제45조 및 제47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작성하여 제출한 정관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위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9.5.23. 선고 88다카1782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4점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를 말하므로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정지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논지는 위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사업시행인가로 잘못 알고 피고들은 더 이상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으며 당연히 원고는 수용,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없다.
4. 상고이유 제5점
피고 1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불응함으로써 원고의 도시재개발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조합원에게 손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등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정당화 할 근거는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