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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2.19 2019가합1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2018. 7. 25.경 피고와 충남 예산군 E, F 소재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34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특약조건으로 H(I)과의 계약이 우선이며 컨소시엄 조건임이 명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의 사업자이다.

다. C의 대표이사 D은 자신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건축주 명의가 2018. 8. 17.경 주식회사 K에서 D으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금액 2억 4,970만 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9. 6.경 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8. 20. 피고의 대리인인 I과 계약금액을 2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 8. 21.부터 위 공사를 시작하였고, 피고에게 2018. 10. 31.까지의 기성금 2억 4,97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4,9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데 반해, 피고는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