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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1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2. 22.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E’ 번호의 F 휴대전화 명의이전 신청서 가입자 서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명의이전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6. 대전 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J 번호의 F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서명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9.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K 번호의 F 휴대전화(모델명: A1687-64) 보상기변 신청서에 가입자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불상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보상기변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등 사문서를 같은 날 대전 서구 L 3층에 있는 M 개통사무실로 이메일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각 가입신청서, 카카오톡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