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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2777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9.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세워져 있던 포터 차량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인 고구마 1박스(10kg)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차량 기사 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2012. 12. 18.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나,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선처받은 전력 또한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그 범행일시는'2012. 3. 9.'이다.

.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