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피고 A는 원고에게 25,956,363원 및 그중 25,956,349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가 정한 약정 손해금율은 연 10%임),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약정일 보증번호 보증기한 보증원금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 2013. 4. 18. C 2015. 4. 17. 2,550만 원 2013. 4. 17. 국민은행 3,000만 원
나. 피고 A가 2015. 10. 17.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6. 2. 26. 위 대출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26,007,689원(보증원금 25,500,000원 이자 507,68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 51,340원을 회수하였으며, 확정손해금 14원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 A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바, 2015. 9. 7.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9.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금 채무의 존재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25,956,363원[25,956,349원(대위변제금 26,007,689원 -회수금 51,340원) 확정손해금 14원]과 그 중 위 25,956,349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