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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107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22:12 경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 3개를 집어던져 철제 틀이 휘고 등받이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순 번 8)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