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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11655

양수금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인정근거 ⑴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⑵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⑶ 피고 C :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한정승인한 망 D의 단독상속인으로서, 피고 B, C은 망 D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양수금 채권자인 원고에게 대출원금 27,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을 이와 같이 칭한다)이 상사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회원이 상인으로서 그 영업을 위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을다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건대, 망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