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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60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6. 2. 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