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가단3527(본소), 2009가단4674(반소)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은 2009. 11. 11.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청주지방법원 2009나6739(본소), 2009나6746(반소)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2010. 9. 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위 판결에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0다81636(본소), 2010다81643(반소)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2010. 12.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청주지방법원 2011재나22(본소), 2011재나91(반소), 2011재나138(본소, 병합), 2011재나145(반소, 병합)호로 청주지방법원 2009나6739(본소), 2009나6746(반소)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재심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1. 11. 2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1다107863(본소), 2011다107870(반소), 2011다107887(본소, 병합), 2011다107894(반소, 병합)호로 상고를 하였으나, 2012. 2. 9. 피고의 상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