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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98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출모집인 K에게 요양급여 환수조치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K에게 요양급여 환수조치를 고지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증 제2호증(메디칼론 대출상담서)의 기재 및 원심 증인 K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J의 대출모집인이던 K에게 2011. 4.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에 관하여 환수조치 등을 당한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