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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6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12:15경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10동하 C실에서 피해자 D(49세)가 수용소 복도에 놓여있는 내복 박스와 고급티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교도관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 욕설을 하며 거실 창문 쇠창살에 끼워져 있던 바이오 물통(6ℓ 들이)을 손바닥으로 세게 치는 방법으로 위 물통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도소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처단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