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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473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F 대 90.2㎡에 관하여 별지 1 기재 지분 내역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