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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0255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3. 11.자 채권양수에 의한 원금 4,492,22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