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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8 2014가단543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에 대하여 424,340,858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C에 대하여 40억 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가 공탁(이 법원 2014금810)한 돈에 대한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801368, 이 법원 2014카단4141) 및 압류(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3566)에 따른 배당절차(A, B)에서 이 법원은 2014. 12. 24. 별지1, 2015. 2. 25. 별지2와 같은 각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각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3차12117,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C가 2013. 11. 8.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C는 2013. 9. 24. 당좌부도로 사실상 폐업을 하여 위 결정문을 수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위 지급명령 정본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어음금 채권은 40억 원이라는 거액에 대하여 보충권을 행사한 것인바, 그것이 사실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각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