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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9 2018가단35956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에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