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9 2018가단35956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에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에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