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9 2018가단35956
주식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주식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D에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