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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1594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299.88㎡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