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로부터 양평군 C빌라 샤시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을 추가 공사분을 포함한 177,313,800원으로 합의하였고, 나아가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조로 대물변제받은 건물(인천 서구 D 소재 1동 402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담보대출금 9,800만 원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275,313,800원에서 기지급금 2억 100만 원(이 사건 빌라의 대물변제 환산가액 1억 4,000만 원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은 6,100만 원)을 공제한 74,313,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위 주장 중 공사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1, 3호증의 각 견적서(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피고가 자인하는 1억 830만원 이 사건 빌라의 대물변제 환산가액 4,700만 원 2010. 2. 12.부터 같은 해
7. 26.까지의 현금 지급 6,130만 원)의 정산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이 약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구두약정이나 다른 수주계약의 가능성 등을 들어 위 정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대금채권이 잔존하였다 하더라도,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C빌라의 사용승인일(본공사의 하자보수보증서발행일 은 2009. 12. 7.임을 알 수 있고, 위 사용승인 이후에도 2010년 초경에 일부 추가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2014. 6. 2.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위 최종변제일인 2010. 7. 26.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