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