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C(이하 ‘원고’라 통칭한다)은 2001. 9.경 피고의 전신인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4. 5.경 재건축 요건이 충족되자 동의서의 징구, 총회 개최,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하여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였으며, 원고의 대표이사인 D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5년도 임시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 합계 150,100,000원을, ② 역시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신하여 용역비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6년도 제2기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용 등 합계 109,800,000원을,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소송진행과 관련된 변호사비용 47,100,000원을, ④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사무실 운영에 직접 사용할 비용 합계 26,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금의 변제기는 시공사를 선정한 때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시공사 선정일 다음날인 2016. 5.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8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33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01. 9.경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