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5419

공작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위치한 소유자 불명의 청구취지 기재 컨테이너에 가림막을 설치한 후 가축을 사육하는 등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이에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컨테이너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그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 이외의 공작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닌 이로서는 실제로 건물 등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등의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건물 등의 부지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0348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컨테이너를 과거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피고가 위 컨테이너를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철거, 인도 및 임료 상당 금원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