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2.12. 2015무716 결정
대학구조개혁평가처분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15무716 대학구조개혁평가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재항고인
학교법인 A
피신청인상대방
교육부장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15. 12. 14.자 2015루1413 결정
결정일
2016. 2. 12.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재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2. 12.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