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충남 계룡시 소재지의 인터넷 회선 등 설치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계룡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지인 D 명의로 된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을 알 수 없는 고객센터 직원에게 “나는 D이고, F 인터넷과 인터넷 TV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고 있었을 뿐 D로부터 인터넷과 TV 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소지에 F 인터넷 및 TV 서비스 회선을 설치하게 하고, 2019. 2. 25.부터 2019. 7. 하순경까지 이용료 140,388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지의 인터넷 회선 등 설치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전 중구 G아파트 피고인의 친형 H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D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H의 주거지에 F 인터넷과 TV 회선을 설치하게 한 뒤 2019. 4. 15.부터 2019. 7. 말경까지 이용료 233,03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계약 서비스 신청서 및 요금청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의 핸드폰 사용을 허락받은 사이였던 점(피고인이 핸드폰 요금을 납부해왔음), 피해금액이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