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2265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58,170원과 그 중 1,226,01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58,170원과 그 중 1,226,01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