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1:40경 남양주시 화도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사릉로 258-5 사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년도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였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