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1인
강현정, 이혜미, 이성일(기소), 허성호(공판)
변호사 권오천 외 4인
피고인 1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하고, 피고인 2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342 - 피고인 1, 피고인 2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경기 양주시 이하 불상지 ○○○○으로부터 처리비용으로 180만 원을 받고 합계 약 18t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경기 평택시 (주소 생략) 공장 부지에 반입하여 보관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 2017고단2855 - 피고인 2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과 함께,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파주시 (주소 2 생략) 외 3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임차하고 공소외 3으로부터 하루당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공소외 3은 위 토지에 적치할 폐목재나 폐 콘크리트 등을 포천, 동두천 일대 가구공장 및 건축현장 등에서 5톤 트럭 한 대당 정상 처리비용의 약 절반 정도인 30만 원 상당의 처리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3. 2017고단3661 - 피고인 1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2와 함께, 피고인 2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설립하고 폐기물을 수집하기로 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7. 1.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경기 양주시 (주소 3 생략)에 ‘△△△△’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1톤 당 약 10만~12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 △△△△ 건물 내부 약 3,500㎡ 및 외부 약 7,500㎡에 폐섬유,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2 작성의 경위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전력 확인 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 제2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1항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 제2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3항의 점)
피고인 2 :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 제2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1항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 제2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2항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