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33]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운전병도 아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병이 그 직무인 경무업무에는 상관없이 술에 취하여 호기심으로 운전수 모르게 시동스윗치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공무원이 국가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원고 1외 2명
대한민국
원판결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들의 청구(소송수계에 따른 청구취지확장분 포함)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위 청구취지확장분 포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6,919,578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2,366,529원, 원고 3에 대하여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서 원고 소외 1사망으로 인한 소송승계로 청구취지변경)
원고들 : 원판결취소 및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 : 주문과 같은 판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2, 갑 9 내지 12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에서의 각 기록검증의 각 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예하 부산군수 기지사령부에 경비업무를 위하여 파견 근무중이던 같은 예하 6헌병대소속 병장 소외 3이 1969.1.10. 20:30경 휴가에서 돌아온 동료들과 음주하다 만취하여 무단히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무도 모르게 업무연락용으로 파견되어 부대 막사옆에 세워둔 육군 9572부대소속 1-86 쓰리쿼타 차량을 시동스윗치의 전선을 연결하고서 부산 시내쪽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0:4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소재 대한스폰지공장앞길 지점에서 마침 길 오른쪽으로 걸어 가던 피해자 망 소외 1을 위 차 앞밤바로 들어 받으므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1971.12.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1972.7.22.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기대수익상실 손해금, 치료비 및 위자료와 그 부모 및 조모인 원고들이 입은 간호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을 진다라고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한다면 운전병도 아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3(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다)이 그 직무인 경비업무에는 상관없는 위 자동차운전을 술에 취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운전수 모르게 시동스윗치 전선을 연결한 방법으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피고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차의 운행이 위 조문에 이른 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니 피고에게 위 법조에 의한 책임이 있음을 내세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위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면 무룻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일어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로 보여지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에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수행 행위인 여부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것이라는 데에서 구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소외 3의 불법행위는 아무리 보아도 공무원의 그 직무수행 행위나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이 있음을 내세운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니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위 원판결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용한 원고의 청구(원고 소외 1의 사망에 인한 소송 수계에 따른 원고들의 확정된 청구 포함)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위 청구취지 확장분 포함)는 그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93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