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41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33]

판시사항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당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전병도 아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병이 그 직무인 경무업무에는 상관없이 술에 취하여 호기심으로 운전수 모르게 시동스윗치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공무원이 국가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2명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한 원고들의 청구(소송수계에 따른 청구취지확장분 포함)를 기각한다.

원고들의 항소(위 청구취지확장분 포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 금 6,919,578원, 원고 2에 대하여 금 2,366,529원, 원고 3에 대하여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당심에서 원고 소외 1사망으로 인한 소송승계로 청구취지변경)

항소취지

원고들 : 원판결취소 및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 :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2, 갑 9 내지 12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에서의 각 기록검증의 각 결과와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예하 부산군수 기지사령부에 경비업무를 위하여 파견 근무중이던 같은 예하 6헌병대소속 병장 소외 3이 1969.1.10. 20:30경 휴가에서 돌아온 동료들과 음주하다 만취하여 무단히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무도 모르게 업무연락용으로 파견되어 부대 막사옆에 세워둔 육군 9572부대소속 1-86 쓰리쿼타 차량을 시동스윗치의 전선을 연결하고서 부산 시내쪽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0:4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소재 대한스폰지공장앞길 지점에서 마침 길 오른쪽으로 걸어 가던 피해자 망 소외 1을 위 차 앞밤바로 들어 받으므로써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을 입혀 1971.12.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1972.7.22.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기대수익상실 손해금, 치료비 및 위자료와 그 부모 및 조모인 원고들이 입은 간호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책임을 진다라고 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한다면 운전병도 아닌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소외 3(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다)이 그 직무인 경비업무에는 상관없는 위 자동차운전을 술에 취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운전수 모르게 시동스윗치 전선을 연결한 방법으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이러한 사고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일어난 것이라거나 피고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차의 운행이 위 조문에 이른 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으니 피고에게 위 법조에 의한 책임이 있음을 내세운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위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면 무룻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국가배상법 2조 소정의「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일어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로 보여지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보여지는 경우에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수행 행위인 여부에 관계없이 그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라고 볼 것이라는 데에서 구하여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소외 3의 불법행위는 아무리 보아도 공무원의 그 직무수행 행위나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이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이 있음을 내세운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있다 하겠으니 민사소송법 386조 에 의하여 위 원판결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용한 원고의 청구(원고 소외 1의 사망에 인한 소송 수계에 따른 원고들의 확정된 청구 포함)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항소(위 청구취지 확장분 포함)는 그 이유없으므로 같은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93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최병규 이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