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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26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01. 11. 7.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오던 중 2013. 7. 30.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 (계약기간) ① 임대차기간은 2013. 7. 30.부터 2014. 7. 29.까지로 정한다. 제3조 (임대차보증금) ① 임대보증금은 4천만 원(40,000,000원)으로 정한다. ③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중에서 임차인이 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 지급하여야 하는 제 비용 또는 채무를 임의로 공제하여 임대인의 채권액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은 그 공제 내용을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공제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⑤ 임대차기간의 만료, 해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한 후 10일 이내에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단, 임차인이 이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제 비용 또는 채무가 잔존 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임대인이 공제한 후 그 잔금을 반환한다. 제4조 (임대료) ① 월 임대료는 사백만 원(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임차인은 매월 30일(매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에 이은 첫 거래일까지) 임대인에게 당월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제17조 (명도 및 원상복구 ① 이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종료일 이내에 임차인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임대인에게 열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