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2.06 2017고정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11. 9. 02:0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이 피고 인과 노래방에 함께 가 자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B이 중간에서 말리던 중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자 피해자가 ' 더러운 손 치우라' 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2-3 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6-7 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 입술의 상해와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제 63 면)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