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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08:3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개요 등)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된 거리는 약 15m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