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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5109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1. 3. 14. 체결된 1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1. 3. 16. 체결된 50,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신용부금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1. 2. 19.경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은 2006. 4. 24.부터 2011. 4. 28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 경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는 C의 아내이다.

나. C의 범죄 행위와 A의 재산상 손해 1) 형사소송 경위 가) C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03(분리), 562-1(분리), 624, 730, 1084, 1133, 1138, 1216, 1352, 1407(각 병합)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2. 2. 21.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C과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2012노832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8. 17. 위 각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D에 대한 신용공여행위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등)를 무죄로 인정하여 C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C과 검사는 모두 대법원 2012도10629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3. 1. 24. 위 서울고등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라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