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95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울산 울주군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