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보조금 반납처분 취소
1. 피고가 2018.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아동복지시설 지원보조금 18,557,730원의 환수 처분을...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인 ‘B’(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한편 C은 이 사건 시설이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2016. 1.부터 2017. 9.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이사 겸 위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부터 2017. 9.까지 피고에게 C의 퇴직적립금(8,919,720원)과 시간외 근로수당(9,638,010원)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및 운영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10.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아동복지시설 대표자 겸 시설장에 대하여 교부된 아동복지시설 지원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8. 2. 28. 원고가 2016. 1.부터 2017. 9.까지 교부받은 보조금 중 18,557,730원을 반납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퇴직급여 및 시간외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실질적인 종속관계)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법인이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고용된 시설장이 아님을 전제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