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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1:0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직업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