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B 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급한 자금 도와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C으로 연락하여 대출을 문의하였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대부업체인데 빌려준 돈에 대한 수금업무를 하면 수수료로 4%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경비원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2019.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16:50경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매장에서 커피샵 직원으로부터 I 명의의 J 체크카드(카드번호 : K)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1, 3, 10번), C 대화내용, 체크카드 사진, L 대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