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학교'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D(38세, 여)과는 2002. 4. 28. 혼인한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20. 21:00경 춘천시 E, 106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애비를 닮아서 니가 그 모양이냐" 라는 말에 피해자가 "들어가 자면 되지 왜 또 그러느냐" 라고 말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장에 부딪치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일자 미상 07:00경 춘천시 F 아파트 701동 206호 피해자 친구 G의 집에서, 피해자가 부부싸움 후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고 친구 집에 머물고 있다는 이유로 찾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팔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7. 19:10경 춘천시 H 소재 'I' 의류 매장 옆 노상에서, 퇴근하던 피해자를 만나 "휴대폰 검사를 해야겠다, 너와 연락이 안되어 이러는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의 언니 전화기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핸들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사안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