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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가단50618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자동차에 대한 별지 목록2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