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12. 6.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로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청원영농조합법인 등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고용되어 서울 서초구 양지대로 12길 73-19 소재 서초청소종합시설 집하장(이하 ‘이 사건 집하장’이라 한다)에서 음식물쓰레기 청소 및 주변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B은 2014. 11. 5. 10:08경 이 사건 집하장 내 재활용 선별작업장에서 고물상에 판매할 만한 고물을 선별하여 수거하던 중 후진하던 로더에 들이받혔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1경 직접사인 ‘골반의 으깸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4. “망인이 본연의 담당업무를 행하는 장소로부터 약 15m 떨어진 지점의 재활용품 선별장소에 앉아서 고물을 줍던 중 후진하는 중장비(로더)에 의해 치여 사망한 재해로 확인되었고, 망인이 수집한 재활용품을 망인의 1톤 화물트럭에 싣고 고물상에 판매하여 개인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와 근로계약 사항인 음식물쓰레기의 청소행위와는 무관한 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근무시간 중에 행한 사적행위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