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절한 소액대출’이라는 광고 명함을 배부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4. 10: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2ㆍ28공원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B에게 매일 3만 원씩 60일 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145만 원(원금 150만 원에서 선이자 5만 원 공제)을 대부하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매일 2만 원씩 60일 간 변제받는 조건으로 96만 원(원금 100만 원에서 선이자 4만 원 공제)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241만 원을 대부하여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매일 3만 원씩 60일 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145만 원(원금 150만 원에서 선이자 5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연 269.4%의 이자를 교부받고, D에게 매일 2만 원씩 60일 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96만 원(원금 100만 원에서 선이자 4만 원 공제)을 대부하여 278.4%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차용금증서, 대출광고 명함
1. 수사보고(이자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