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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1 2015나142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497,732,2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6. 1. 2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인건비 등 배임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550호 업무상배임 사건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 1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 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 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09.경 E을 허위직원으로 등재 한 후 그 인건비 명목으로 27,142,5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E, F, G, H, I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퇴직금 등 월급 명목으로 총 46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