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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가단32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21. C와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아파트 203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잔금 76,000,000원은 2010. 8. 31. C의 위 계좌로 송금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광원공인중개사 사무소(이하 ‘피고 사무소’라고 한다)는 원고의 중개인, 피고 B은 C의 중개인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 제1항에 분양권(미등기)상태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 “현 시설물의 융자는 분양가 254,800,000원 대비 60%(152,880,000원 = 264,800,000원 × 0.6) 받을 예정이고, 임차인 전입신고시까지 유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3. 9. 13.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마쳤다. 라.

한편, C는 2010. 8.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87,2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9363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근저당권자 영남건설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6,270,4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0. 10.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10575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하나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