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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6 2019가합2126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5,858,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19.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