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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3149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49,999원 및 그 중 25,732,189원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4. B과 사이에 대출예정기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11. 10. 14.(이후 2015. 10. 8.까지로 연장)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구상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5. 10. 26. 부산은행에게 B의 2015. 9. 23.자 신용보증사고(이자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신용보증금 25,732,189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 28조 및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3, 10조에 의하면, 원고의 대위변제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상금 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고,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이행에 따라 B이 지급하여야 할 추가보증료는 17,81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B에 대한 대위변제금과 추가보증료 합산액 25,749,999원(=대위변제금 25,732,189원 추가보증료 17,810원) 및 그 중 위 대위변제금 25,732,189원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일인 2015.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3. 24.까지는 위 신용보증계약이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