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2.8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1. 5.부터 2009. 11. 4.까지 24개월로 하되 영업보장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영업보장기간 5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2.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독서실 영업을 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보하면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12. 31.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기인 2015. 12. 31.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